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유류비 등 회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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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유류비 등 회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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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유류비 등 회당 50만원


등록 2022.10.13 15:56:50


장애인버스타고 여행다녀오면 유류비 등 지원

3회 이내로 횟수 제한…전국 어디든 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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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관악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령상 구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 할 수 없어 직접 운영방식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 이동 편의를 돕는다.


10월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5인 이상 단체 또는 모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버스를 타고 문화 여가 관광활동을 하는 데에 드는 이동비용을 지원한다. 이용 가능한 장애인버스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 '다누림버스 미니밴'으로 운전원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및 모임이며 지원조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특정 단체나 모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용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 기간은 당일부터 최장 2박3일까지이며 운행지역은 육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지역 어디나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관광재단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버스 이용을 신청 후 여행에서 돌아와 구에 이동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 등 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구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훨체어 대여 서비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제약은 사회참여와 문화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출처 : 뉴시스

원문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3_000204713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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